본문 바로가기

자유게시판

  • 가족법(1)--약혼
  • 등록일  :  2005.08.24 조회수  :  4,256 첨부파일  : 






















  • 가족법(1)


     
     
     
     

    1. 약혼



    약혼할 수 있는 나이
    만 20세 이상이면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고, 남자 만 18세, 여자 만 16세 이상이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.


    파 혼
    약혼을 했더라도 결혼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파혼할 뜻을 상대방에게 통보함으로써 파혼할 수 있다.

    그러나, 아무런 잘못 없이 파혼을 당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정신적·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그리고 자기가 받은 약혼 예물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, 상대방에게 준 것은 돌려 받을 권리가 있다.


    법적으로 정당한 파혼사유
    ·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
    ·약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
    ·약혼자가 성병, 불치의 정신병 등 불치의 병이 있을 때
    ·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한 때
    ·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한 때
    ·약혼자의 생사가 1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
    ·약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때
    ·그밖에 결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


    ◇ 결혼을 전제로 한 성관계는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혼인을 강제할 수는 없다. 만약 남자가 혼인할 마음은 없으면서 혼인할 것처럼 속여서 성관계를 맺었다면 형사상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할 수 있다. 고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한번 고소했다가 취하하면 같은 사건으로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. 이때에도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.


덧글글쓰기0/100자